출결 및 유고결석
개요
- 경성대학교 학칙에 따라 학생은 출석일수를 채우지 아니하면 해당 교과목의 학점을 취득할 수 없다. (유고결석 인정 시 출석인정)
절차 및 방법
- 출석확인
- 학생포털 > 학생정보 > 수강정보관리 > 전자출석부 출결현황 > 수강과목별 현황 조회
- 경성스마트캠퍼스 앱 > 전자출결 > 출석조회
- 개강 1주차 출석인정
- 유고결석 인정 절차
- 유고결석 사유발생시 증빙서류를 담당교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담당교수의 확인후 출석인정 가능
유고결석 인정범위 및 증빙서류
구분 |
내용 |
인정기간 |
필요서류 |
비고 |
경조사 |
본인 결혼 |
7일(휴일포함) |
혼인신고서 |
사유 발생일자 기준
|
본인 출산 |
14일(휴일포함) |
출생증명서 |
||
배우자 출산 |
7일(휴일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
||
배우자 사망 |
7일(휴일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형제사망시 |
7일(휴일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
||
본인 및 배우자의 (외)조부모 사망시 |
3일(휴일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
||
병무 |
병역판정검사 |
1일 |
판정검사 대상 통지서 |
|
예비군 훈련 |
해당 기간 |
교육필증 |
기본, 보충 훈련 |
|
현장 교육 |
학교현장실습(교육실습) |
해당 기간 |
해당부서 공문 |
|
평생교육사실습 |
해당 기간 |
해당학부(과) 공문 |
||
학부(과) 학술답사 |
해당 기간 |
해당학부(과) → 학장 승인된 공문 |
- 학부(과) 학년별 재학생 전체가 필수 참여해야 하는 학술답사
|
|
질병·상해 |
입원 |
입원기간 (~4주이내) |
입퇴원확인서 |
|
전염성을 가진 질병 |
치료기간 |
진단서 |
법정 전염병 등 |
|
결핵 역학 조사 참여 |
검사기간 |
검사확인서 (결핵역학조사) |
|
|
취업 |
채용시험, 연수 등 구직 활동 |
해당일자 |
일자와 사유가 명시된 회사 또는 기관의 수험표, 통지서 등 |
6학기 이하의 학생의 경우 학기당 2회까지 인정 |
사고 |
교통사고 |
1일 |
교통사고 사실확인서 |
|
비자 |
비자 발급, 갱신 등 |
1일 |
관련 서류 |
외국인 학생 |
조기취·창업 |
조기 취업한 졸업예정자(마지막 학기 등록자) |
해당 기간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조기취·창업자 출석 인정에 관한 시행내규」 참고 |
조기 창업한 졸업예정자(마지막 학기 등록자) |
(유고결석 인정을 위한) 창업 활동 계획서, 사업자등록증 |
|||
체육 |
체육특기자 대회출전 및 훈련기간 |
해당 기간 (총 수업시수 1/2까지만 인정) |
학생지원팀에서 |
|
국가기관 |
국가기관의 소환, 요청 |
해당일자 |
출두명령서 증인소환장 피고인소환장 등 |
|
기타 |
|
해당 기간 |
행사 주최 기관 및 단체의 공문, 교무처 내부 승인 공문 |
외부행사(공모전, 시상식 등) |
※ 불인정 사유 - 국비지원사업 교육 참석 |
유의사항
- 수업시간의 3분의 2이상을 출석하지 아니하면 해당 과목의 학점취득 불가.
(1학점 강의는 6시간, 2학점 강의는 11시간, 3학점 강의는 16시간 결석부터 F(N)처리)
- 수업시간 중 3분의 1을 초과하여 결석한 자는 F학점을 취득 ▶ 재수강을 해야만 변경 가능.
- 지각, 조퇴는 결석에 반영되지 않는다.
- 수업시간의 15분의 2 및 15분의 4를 결석한 학생에게 결석알림문자가 발송될 수 있음
문의처
-
- 각 교학팀(학과) 또는 학사지원팀(☎ 663-4024, 26관 2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