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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결 및 유고결석

개요

  • 경성대학교 학칙에 따라 학생은 출석일수를 채우지 아니하면 해당 교과목의 학점을 취득할 수 없다. (유고결석 인정 시 출석인정)

 

절차 및 방법

  • 출석확인

    - 학생포털 > 학생정보 > 수강정보관리 > 전자출석부 출결현황 > 수강과목별 현황 조회
    - 경성스마트캠퍼스 앱 > 전자출결 > 출석조회

  • 개강 1주차 출석인정
  - 학생포털 > 학생정보 > 수강정보관리 > 1주차 출석인정신청서 > 담당교수에게 제출

  • 유고결석 인정 절차

  - 유고결석 사유발생시 증빙서류를 담당교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담당교수의 확인후 출석인정 가능


 

유고결석 인정범위 및 증빙서류

구분

내용

인정기간

필요서류

비고

경조사

본인 결혼

7일(휴일포함)

혼인신고서

사유 발생일자 기준

 

본인 출산

14일(휴일포함)

출생증명서

배우자 출산

7일(휴일포함)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배우자 사망

7일(휴일포함)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형제사망시

7일(휴일포함)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본인 및 배우자의

(외)조부모 사망시

3일(휴일포함)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병무

병역판정검사

1일

판정검사 대상 통지서

 

예비군 훈련

해당 기간

교육필증

기본, 보충 훈련

현장

교육

학교현장실습(교육실습)

해당 기간

해당부서 공문

 

평생교육사실습

해당 기간

해당학부(과) 공문

학부(과) 학술답사

해당 기간

해당학부(과) →

학장 승인된 공문

- 학부(과) 학년별 재학생 전체가 필수 참여해야 하는 학술답사

 

질병·상해

입원

입원기간

(~4주이내)

입퇴원확인서

 

전염성을 가진 질병

치료기간

진단서

법정 전염병 등

결핵 역학 조사 참여

검사기간

검사확인서

(결핵역학조사)

 

취업

채용시험, 연수 등 구직 활동

해당일자

일자와 사유가 명시된

회사 또는 기관의 수험표, 통지서 등

6학기 이하의 학생의 경우 학기당 2회까지 인정

사고

교통사고

1일

교통사고 사실확인서

 

비자

비자 발급, 갱신 등

1일

관련 서류

외국인 학생

조기취·창업

조기 취업한 졸업예정자(마지막 학기 등록자)

해당 기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조기취·창업자 출석 인정에 관한 시행내규」 참고

조기 창업한 졸업예정자(마지막 학기 등록자)

(유고결석 인정을 위한) 창업 활동 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체육
특기자

체육특기자 대회출전 및 훈련기간

해당 기간

(총 수업시수

1/2까지만 인정)

학생지원팀에서
발급한 서류만 인정

 

국가기관

국가기관의 소환, 요청

해당일자

출두명령서

증인소환장

피고인소환장 등

 

기타


교무처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 및 행사 참석

 

해당 기간

행사 주최 기관 및 단체의 공문, 교무처 내부 승인 공문

외부행사(공모전, 시상식 등)

※ 불인정 사유
   - 외래진료 (다만, 질병을 사유로 유고결석을 인정받은 사람에 한정하여 해당 질병의 경과를 진찰하기 위한 외래진료는 인정)
   - 동아리 행사, 학과 행사, 총학생회 행사 
   - 교과목별 활동과 학부(과)내 일부학생이 참여하는 활동

   - 국비지원사업 교육 참석

 

유의사항

  • 수업시간의 3분의 2이상을 출석하지 아니하면 해당 과목의 학점취득 불가.

    (1학점 강의는 6시간, 2학점 강의는 11시간, 3학점 강의는 16시간 결석부터 F(N)처리)

    • 수업시간 중 3분의 1을 초과하여 결석한 자는 F학점을 취득 ▶ 재수강을 해야만 변경 가능.
    • 지각, 조퇴는 결석에 반영되지 않는다.
    • 수업시간의 15분의 2 및 15분의 4를 결석한 학생에게 결석알림문자가 발송될 수 있음

 

문의처

    • 각 교학팀(학과) 또는 학사지원팀(☎ 663-4024, 26관 2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