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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강 1주차 출석인정

개요

  • 개강 1주차 수업에는 정상적으로 참석해야 하며, 수강정정으로 인해 1주차에 결석한 경우 출석으로 인정하는 제도

 

신청시기

  • 개강 1주차~3주차

 


신청자격

  • 수강정정 기간에 수강신청하여 출석인정을 받고 싶은 학생

 

제출서류

  • 1주차 출석인정 신청서

 

절차 및 방법

    • 출석처리 기준

      - 1주차 수업시간 이후에 수강정정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

      (수강정정기간에 삭제 내역이 없어야 하며, 수강정정 기간에 수강신청된 경우에 한함)

      - 1주차 수업에 결석한 학생은 결석처리 됨

    • 절차

      - [출석인정 신청서] 출력 → 담당교수에게 제출(개강 3주 이내) → 전자출석부에서 출결 확인

      - 메뉴 위치 : 학생포털 > 학생정보 > 수강정보관리 > [1주차 출석인정 신청서]

      - 신청서 출력은 학수분반으로 조회 후 가능하며, 수강정정 기간에 수강신청 기록이 있어야 발급 가능(개강 2주차부터 출력 가능)

 

유의사항

  • 본 수강신청 기간에 수강신청 했는데 1주차에 결석할 경우 결석처리 됨
  • 1주차 수업은 학생이 참여해야할 수업임
  • 수강정정기간 내 해당 분반 수강을 삭제했다가 다시 수강 신청한 경우 출석인정 불가함
  • 수업계획서에 출결 관련 내용을 사전에 명시한 경우 담당교수님의 재량으로 출결 처리됨

문의처

    • 학사지원팀(☎ 663-4024, 26관 2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