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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수업

개요

  • 정규학기 외 별도로 하계방학 또는 동계방학 중에 실시하는 수업

신청시기

  • 하계계절: 매년 5월 중순
  • 동계계절: 매년 11월 중순


신청자격

  • 본교 재학생 및 휴학생, 학점 교류 상호 인정대학의 재학생
    ※ 단, 입영휴학생, 초과학기 휴학생, 해당 학기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자 수강 불가

    ※ 휴학생의 경우, 휴학 중 계절수업 학점취득으로 수료(졸업)학점을 충족하더라도 반드시 정규학기에 복학하여 한 학기 이상 더 등록해야함

    ※ 휴학생의 정규학기 적응력과 학업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2024학년도 하계 계절수업부터 일부 휴학생을 계절수업 수강 대상으로 확대(변경)함


 

절차 및 방법

  • 일정

구분

기간

방법

계절수업 안내 공지

매년 4월 초중순 또는 10월 초중순

본교 홈페이지→학사정보→학사게시판(Notice) 참고

예비수강 신청

매년 4월 중순 또는 10월 중순

수강신청 홈페이지

본 수강신청

매년 5월 초중순 또는 11월 초중순 

수강신청 홈페이지

등록금 납부

매년 6월 초순 또는 12월 초순

학생포털→계절수업 등록금 고지서 출력

계절수업 실시

매 학기 종강일 다음날부터 15일간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성적공시

계절수업 종강 3~4일 후부터 2~3일간 실시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본교 홈페이지 → 학사정보  → 학사게시판(Notice)에서 계절수업 세부 일정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 하계 계절수업은 매년 4월 초~중순, 동계 계절수업은 10월 초~중순에 공지됨. 

  • 수강료: 학점당 50,000원

  • 신청학점: 학기 당 6학점 이내(타 대학 계절수업 교류학점 포함)

    ※ 단, 2015 이후 학번은 재학 중 최대 21학점까지 가능


  • 개설강좌

구분

개설기준

개설확정

전공과목

- 해당 학기 및 직전학기에 개설되었던 강좌를 개설희망 교과목으로 함

- 예비수강신청에서 20명 이상 신청자가 있고, 담당교수가 지정될 경우 개설 대상으로 함

수강신청 및 등록인원

25명 이상

교양과목

- 창의인재대학 미래인재교양학부에서 개설교과목을 지정함.

- 예비수강신청에서 20명 이상 신청자가 있고, 담당교수가 지정될 경우 개설 대상으로 함


  • 환불안내

구분

환불금액

개강 전

전액 환불

수업일수 1/3 경과 전

수강료의 2/3 환불

수업일수 1/3경과 이후∼수업일수 1/2이전

수강료의 1/2 환불

수업일수 1/2경과 이후

환불하지 않음(수강취소 불가하며, 성적처리됨)


  • 환불처리

    - 환불일시는 별도 안내하며 학생포털에 등록된 장학계좌로 이체 처리함.

 

유의사항

  • 계절수업 성적처리 관련 규정은 정규학기와 동일함.
  • 조기취·창업자 출석인정이 가능함.
  • 수강신청 기간 외에는 수강이 불가하니 계절수업 일정에 맞춰 수강신청 하여야 함.
  • 등록금 납부를 하지 않으면 수강신청이 삭제됨.
  • 계절수업으로 취득한 성적은 장학생 선발 등에는 적용하지 않음.
  • 타 대학교(학점교류 상호 인정대학) 및 부산․경남권역(e-러닝) 계절수업안내는 별도 공지함.
  • 계절수업 수강 신청 시에는 학점포기 신청이 불가하며, 재수강 가능한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경우 재수강 가능함.

 

문의처

  • 학사지원팀(☎ 663-4023, 26관 2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