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수업
개요
- 정규학기 외 별도로 하계방학 또는 동계방학 중에 실시하는 수업
신청시기
- 하계계절: 매년 5월 중순
- 동계계절: 매년 11월 중순
신청자격
-
본교 재학생 및 휴학생, 학점 교류 상호 인정대학의 재학생
※ 단, 입영휴학생, 초과학기 휴학생, 해당 학기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자 수강 불가※ 휴학생의 경우, 휴학 중 계절수업 학점취득으로 수료(졸업)학점을 충족하더라도 반드시 정규학기에 복학하여 한 학기 이상 더 등록해야함
※ 휴학생의 정규학기 적응력과 학업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2024학년도 하계 계절수업부터 일부 휴학생을 계절수업 수강 대상으로 확대(변경)함
절차 및 방법
- 일정
구분 |
기간 |
방법 |
계절수업 안내 공지 |
매년 4월 초중순 또는 10월 초중순 |
본교 홈페이지→학사정보→학사게시판(Notice) 참고 |
예비수강 신청 |
매년 4월 중순 또는 10월 중순 |
수강신청 홈페이지 |
본 수강신청 |
매년 5월 초중순 또는 11월 초중순 |
수강신청 홈페이지 |
등록금 납부 |
매년 6월 초순 또는 12월 초순 |
학생포털→계절수업 등록금 고지서 출력 |
계절수업 실시 |
매 학기 종강일 다음날부터 15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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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공시 |
계절수업 종강 3~4일 후부터 2~3일간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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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본교 홈페이지 → 학사정보 → 학사게시판(Notice)에서 계절수업 세부 일정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 하계 계절수업은 매년 4월 초~중순, 동계 계절수업은 10월 초~중순에 공지됨.
- 수강료: 학점당 50,000원
- 신청학점: 학기 당 6학점 이내(타 대학 계절수업 교류학점 포함)
※ 단, 2015 이후 학번은 재학 중 최대 21학점까지 가능
- 개설강좌
구분 |
개설기준 |
개설확정 |
전공과목 |
- 해당 학기 및 직전학기에 개설되었던 강좌를 개설희망 교과목으로 함 - 예비수강신청에서 20명 이상 신청자가 있고, 담당교수가 지정될 경우 개설 대상으로 함 |
수강신청 및 등록인원 25명 이상 |
교양과목 |
- 창의인재대학 미래인재교양학부에서 개설교과목을 지정함. - 예비수강신청에서 20명 이상 신청자가 있고, 담당교수가 지정될 경우 개설 대상으로 함 |
- 환불안내
구분 |
환불금액 |
개강 전 |
전액 환불 |
수업일수 1/3 경과 전 |
수강료의 2/3 환불 |
수업일수 1/3경과 이후∼수업일수 1/2이전 |
수강료의 1/2 환불 |
수업일수 1/2경과 이후 |
환불하지 않음(수강취소 불가하며, 성적처리됨) |
- 환불처리
- 환불일시는 별도 안내하며 학생포털에 등록된 장학계좌로 이체 처리함.
유의사항
- 계절수업 성적처리 관련 규정은 정규학기와 동일함.
- 조기취·창업자 출석인정이 가능함.
- 수강신청 기간 외에는 수강이 불가하니 계절수업 일정에 맞춰 수강신청 하여야 함.
- 등록금 납부를 하지 않으면 수강신청이 삭제됨.
- 계절수업으로 취득한 성적은 장학생 선발 등에는 적용하지 않음.
- 타 대학교(학점교류 상호 인정대학) 및 부산․경남권역(e-러닝) 계절수업안내는 별도 공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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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수업 수강 신청 시에는 학점포기 신청이 불가하며, 재수강 가능한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경우 재수강 가능함.
문의처
- 학사지원팀(☎ 663-4023, 26관 2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