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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개요

  • 군입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학기에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휴학할 수 있음

 

신청시기

  • 미등록휴학 : 방학기간 중에만 가능
  • 등록휴학 : 등록기간부터 수업일수 3/4 이전까지 가능(학사일정 참조)

    - 단, 수업일수 1/3 경과 이후의 휴학은 복학 시 등록금을 재납부해야 함(아래 표 참조)

  • 신입생, 편입생은 첫 학기에 휴학 불가(입영휴학, 질병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 예외)

 

신청자격

  • 휴학 기간(일반휴학 최대 3년)을 초과하지 않은 모든 재적생(재학생, 휴학생)

 

휴학종류 및 내용

구분

기간

제출서류

유의사항

학기휴학

6개월

교수면담 후 인터넷신청

개강전 ~ 수업일수 1/3선까지 휴학 신청자에 한하여 등록금이 복학하는 학기로 전액 이월

학기 개시일 이후에는 등록금 납부 후 휴학 가능

일반휴학

1년

입영휴학

2년

*방문신청만 가능

입영휴학 원서,

입영통지서 사본 또는 입영사실확인서

입영휴학 신청 후, 입영이 취소 되었을 경우 귀가증을 지참하여 학사지원팀에 제출해야 함

질병휴학

1년

*방문신청만 가능

질병휴학 원서,
질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주 이상의 종합병원 진단서 등)

수업일수 3/4선 경과 이후 신청 불가

가족 대리인 접수 가능(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지참)

진단서에 ‘4주 이상 치료 필요’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

임신출산육아휴학

1년

*방문신청만 가능

임신출산육아휴학 원서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수업일수 3/4선 경과 이후 신청 불가

가족 대리인 접수 가능(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지참)

창업휴학

1년

*방문신청만 가능

창업휴학 원서

사업자등록증

사업계획서

수업일수 3/4선 경과 이후 신청 불가

사업자등록증과 사업계획서 검토 후 창업휴학 제외 업종일 경우 불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창업휴학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

 

휴학신청 일자에 따른 등록금 이월액 기준

휴학신청 기준일 다음학기 이월 등록금액
수업일수 1/3 이전 등록금 전액 이월
수업일수 1/3선 경과 이후 ~ 수업일수 1/2 이전 등록금 1/2 이월
수업일수 1/2 경과 이후 등록금 소멸

절차 및 방법

  • 인터넷신청

    - 휴학 종류 : 학기휴학, 일반휴학

    - 신청 시기 : 매 학기 2월, 8월부터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까지

    ※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 경과 이후에는 학사지원팀 방문신청

    - 신청 방법 : 생애지도교수 상담 → 학부(과)장 승인 → 휴학 신청(학생포털 > 학생정보 > 휴복학정보관리 > 휴학신청) → 학부모 SMS 발송 → 휴학 승인

  • 방문신청

    - 휴학 종류 : 입영휴학, 질병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 창업휴학

    ※ 학기 개시일로 부터 30일 경과 이후 학기휴학, 일반휴학 신청자도 방문신청에 해당(교수상담 불필요)

    - 신청 시기 : 수업일수 3/4선까지 가능

    - 신청 방법 : 제출서류를 지참하여 학사지원팀에 신청(휴학원서는 서식자료실에서 다운가능)

 

유의사항

  • 휴학은 1회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복학 할 수 없을 경우 휴학기간을 연장 가능(단, 입영휴학은 2년 가능)
  • 휴학기간은 재적기간 중 통산하여 6개 학기(3년)를 초과할 수 없음
  • 입영휴학, 질병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 창업휴학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 질병 · 임신출산육아휴학: 3년, 입영 · 창업휴학 : 2년 별도 휴학 가능

  • 신(편)입생은 첫 학기에 휴학이 불가하지만 군복무, 질병(종합병원 4주 이상 진단), 임신출산육아의 경우에는 예외로 가능
  • 도서 미반납 시 휴학신청이 불가하므로 도서대출자는 휴학신청 하루 전까지 반드시 반납해야 함
  • 미등록 휴학은 개강 후에는 신청할 수 없음
  • 수업일수 3/4선 경과 이후에는 학기, 일반, 질병, 임신출산육아, 창업휴학 신청이 불가
  • 수업일수 3/4선 경과 이후 입영휴학은 당해 학기 성적을 인정받음 →휴학원서 뒷면 수강교과목 교수 확인
  • 입영휴학자가 귀향, 입영연기, 입영취소 되었을 경우에는 사유발생 즉시 근거서류(귀향증 사본 등)를 첨부하여 휴학취소 또는 휴학변경원서를 제출해야 함. 미이행하여 휴학기간이 종료되었을 경우 제적처리 됨
  • 당해학기 장학생이 미등록 휴학할 경우 장학금은 소멸됨.(성적마일리지장학금 등)
  •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을 하지 않은 재학 상태에서 수강신청을 하지 않거나 학점을 취득하지 않는 경우 해당학기는 이수된 것으로 처리되며 등록금은 소멸됨
  • 수강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휴학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며, 교수상담 후 학생포털에서 휴학신청 해야만 휴학신청 됨

문의처

  • 학사지원팀(☎ 663-4191, 4192, 4026, 26관 201호) : 휴복학
  • 학생지원팀(☎ 663-4057, 26관 401호) : 장학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