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개요
- 군입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학기에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휴학할 수 있음
신청시기
- 미등록휴학 : 방학기간 중에만 가능
- 등록휴학 : 등록기간부터 수업일수 3/4 이전까지 가능(학사일정 참조)
- 단, 수업일수 1/3 경과 이후의 휴학은 복학 시 등록금을 재납부해야 함(아래 표 참조)
- 신입생, 편입생은 첫 학기에 휴학 불가(입영휴학, 질병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 예외)
신청자격
- 휴학 기간(일반휴학 최대 3년)을 초과하지 않은 모든 재적생(재학생, 휴학생)
휴학종류 및 내용
구분 |
기간 |
제출서류 |
유의사항 |
학기휴학 |
6개월 |
교수면담 후 인터넷신청 |
개강전 ~ 수업일수 1/3선까지 휴학 신청자에 한하여 등록금이 복학하는 학기로 전액 이월 학기 개시일 이후에는 등록금 납부 후 휴학 가능 |
일반휴학 |
1년 |
||
입영휴학 |
2년 |
*방문신청만 가능 입영휴학 원서, 입영통지서 사본 또는 입영사실확인서 |
입영휴학 신청 후, 입영이 취소 되었을 경우 귀가증을 지참하여 학사지원팀에 제출해야 함 |
질병휴학 |
1년 |
*방문신청만 가능 질병휴학 원서, (4주 이상의 종합병원 진단서 등) |
수업일수 3/4선 경과 이후 신청 불가 가족 대리인 접수 가능(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지참) 진단서에 ‘4주 이상 치료 필요’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 |
임신출산육아휴학 |
1년 |
*방문신청만 가능 임신출산육아휴학 원서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
수업일수 3/4선 경과 이후 신청 불가 가족 대리인 접수 가능(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지참) |
창업휴학 |
1년 |
*방문신청만 가능 창업휴학 원서 사업자등록증 사업계획서 |
수업일수 3/4선 경과 이후 신청 불가 사업자등록증과 사업계획서 검토 후 창업휴학 제외 업종일 경우 불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창업휴학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 |
휴학신청 일자에 따른 등록금 이월액 기준
휴학신청 기준일 | 다음학기 이월 등록금액 |
수업일수 1/3 이전 | 등록금 전액 이월 |
수업일수 1/3선 경과 이후 ~ 수업일수 1/2 이전 | 등록금 1/2 이월 |
수업일수 1/2 경과 이후 | 등록금 소멸 |
절차 및 방법
- 인터넷신청
- 휴학 종류 : 학기휴학, 일반휴학
- 신청 시기 : 매 학기 2월, 8월부터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까지
※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 경과 이후에는 학사지원팀 방문신청
- 신청 방법 : 생애지도교수 상담 → 학부(과)장 승인 → 휴학 신청(학생포털 > 학생정보 > 휴복학정보관리 > 휴학신청) → 학부모 SMS 발송 → 휴학 승인
- 방문신청
- 휴학 종류 : 입영휴학, 질병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 창업휴학
※ 학기 개시일로 부터 30일 경과 이후 학기휴학, 일반휴학 신청자도 방문신청에 해당(교수상담 불필요)
- 신청 시기 : 수업일수 3/4선까지 가능
- 신청 방법 : 제출서류를 지참하여 학사지원팀에 신청(휴학원서는 서식자료실에서 다운가능)
유의사항
- 휴학은 1회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복학 할 수 없을 경우 휴학기간을 연장 가능(단, 입영휴학은 2년 가능)
- 휴학기간은 재적기간 중 통산하여 6개 학기(3년)를 초과할 수 없음
- 입영휴학, 질병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 창업휴학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 질병 · 임신출산육아휴학: 3년, 입영 · 창업휴학 : 2년 별도 휴학 가능
- 신(편)입생은 첫 학기에 휴학이 불가하지만 군복무, 질병(종합병원 4주 이상 진단), 임신출산육아의 경우에는 예외로 가능
- 도서 미반납 시 휴학신청이 불가하므로 도서대출자는 휴학신청 하루 전까지 반드시 반납해야 함
- 미등록 휴학은 개강 후에는 신청할 수 없음
- 수업일수 3/4선 경과 이후에는 학기, 일반, 질병, 임신출산육아, 창업휴학 신청이 불가
- 수업일수 3/4선 경과 이후 입영휴학은 당해 학기 성적을 인정받음 →휴학원서 뒷면 수강교과목 교수 확인
- 입영휴학자가 귀향, 입영연기, 입영취소 되었을 경우에는 사유발생 즉시 근거서류(귀향증 사본 등)를 첨부하여 휴학취소 또는 휴학변경원서를 제출해야 함. 미이행하여 휴학기간이 종료되었을 경우 제적처리 됨
- 당해학기 장학생이 미등록 휴학할 경우 장학금은 소멸됨.(성적마일리지장학금 등)
-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을 하지 않은 재학 상태에서 수강신청을 하지 않거나 학점을 취득하지 않는 경우 해당학기는 이수된 것으로 처리되며 등록금은 소멸됨
- 수강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휴학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며, 교수상담 후 학생포털에서 휴학신청 해야만 휴학신청 됨
문의처
- 학사지원팀(☎ 663-4191, 4192, 4026, 26관 201호) : 휴복학
- 학생지원팀(☎ 663-4057, 26관 401호) : 장학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