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휴학연장

개요

  • 기존에 휴학한 학생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학할 수 없을 경우 휴학 연장 신청 가능

 

신청시기

구분

1학기

2학기

비고

미등록휴학 연장

2월 1일 ~ 학기 개시일 전

8월 1일 ~ 학기 개시일 전

수업일수 1/3선은

학사일정 참조

등록휴학 연장

2월 1일 ~ 수업일수 1/3선

8월 1일 ~ 수업일수 1/3선

 

신청자격

  • 휴학 기간(최대 3년)을 초과하지 않은 휴학생

 

절차 및 방법

  • 학기휴학(6개월), 일반휴학(1년)

    - 학기 개시일로 부터 30일 이전: 생애지도교수 상담 → 학부(과)장 승인 → 학생포털에서 휴학연장 신청(학생포털 > 학생정보 > 휴복학정보관리 > 휴학신청) → 학부모 SMS 발송 → 휴학연장 승인

    - 학기 개시일로 부터 30일 경과 이후 ~ 수업일수 3/4선 이전: 학사지원팀 방문 신청(등록금 삭감, 교수상담 불필요)

  • 질병휴학 · 임신출산육아휴학 · 창업휴학 : 제출서류를 지참하여 학사지원팀에 방문신청

 

유의사항

  • 휴학연장 시에도 휴학신청 시와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해야 함(학기휴학과 일반휴학은 교수상담 필수)
  • 미등록휴학 연장은 학기 개시일 전까지 교수상담 및 학부(과)장 승인 후 학생포털에서 연장신청을 해야만 가능
  • 학기 개시일 후에는 등록금을 납부해야만 휴학연장 가능
  • 등록금 전액 이월을 원하는 학생은 수업일수 1/3선 이전에 휴학신청을 완료해야 함
  •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 경과 이후 연장 신청은 학사지원팀에서 방문신청 해야 함(교수면담 불필요)
  • 단 수업일수 1/3선까지 휴학신청건은 등록금 전액 이월되며 1/3선 경과 이후 휴학신청은 등록금 삭감됨
  • 일반휴학은 재적기간 중 통산 6개 학기(3년)를 초과할 수 없음

 

문의처

  • 학사지원팀(☎ 663-4191, 4192, 4026, 26관 2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