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적
휴·복학 취소
개요
- 휴학 또는 복학을 신청했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취소하고 싶을 경우 휴복학 취소 가능
시행 시기
- 매 학기 개시일로 부터 30일 이내
신청자격
- 당해학기 신청한 휴복학 취소를 희망하는 학생
제출서류
- 휴복학 취소원서
절차 및 방법
- 학사지원팀을 방문하여 [휴복학 취소원서] 작성 → 다음날 처리
- 취소원서는 서식자료실에서 다운가능
유의사항
- 학기 개시일로 부터 30일 경과 이후에는 휴복학 취소가 불가능함
- 학기 개시일 이후에는 반드시 등록을 한 후 휴학취소 가능(등록금 영수증 지참)
- 휴학취소 후 반드시 수강신청 및 출석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람
- 휴학취소에 따른 수업 및 출석 결손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감수해야 함
문의처
- 학사지원팀(☎ 663-4191, 4192, 4026, 26관 2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