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적
복학
개요
- 휴학사유가 소멸되거나 휴학 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해당학기 학기 개시일 전까지 복학신청을 해야 함
시행 시기
- 1학기: 2월 1일 ~ 2월 28일
- 2학기: 8월 1일 ~ 8월 31일
※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해당학기 등록을 완료한 학생에 한하여 학기 개시일로 부터 30일 이전까지 복학 허용
신청자격
- 모든 휴학생 중 휴학연장을 신청하지 않거나 휴학기간이 종료된 학생
절차 및 방법
- 인터넷으로 복학신청이 가능함
- 절차 : 학생포털 > 학생정보 > 휴복학 정보관리 > 복학신청 > 휴복학 처리결과조회 > 접수결과 확인
- 결과 확인 : 신청일로부터 3일 후 ‘휴복학 처리결과조회’에서 “재학” 확인
- 당해학기 등록후 휴학한 학생이 복학할 경우에는 등록금을 대체 인정할 수 있음(2020-1학기부터 시행)
휴학 시기 |
복학시 등록금 인정(납부) 금액 |
수업일수 1/3이전 |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 인정 |
수업일수 1/3경과 이후∼수업일수 1/2이전 |
해당학기 등록금의 1/2을 납부 |
수업일수 1/2경과 이후 |
등록금 전액 납부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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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으로 복학 신청 후 접수증을 보관하기 바람
- 학기 개시일로 부터 30일 이전까지 복학하지 않을 경우 학칙에 의해 미복학 제적 처리됨
- 기존 휴학생이 수강신청을 했더라도 복학신청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복학 희망자는 반드시 학생포털에서 복학신청 해야 함
- 개강 후 복학으로 인한 수업 및 출석 결손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감수해야 함
- 입영휴학 종료 후 학기휴학 또는 일반휴학을 희망할 경우 복학신청을 한 후 다시 휴학신청 해야 함
- 예비군 훈련대상자는 복학 후 반드시 예비군대원 신고바람(예비군연대 ☎ 663-5462)
(학생포털 > 학생정보 > 예비군정보관리 > 예비군대원신고)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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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사지원팀(☎ 663-4191, 4192, 26관 201호, 4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