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적
전부/과
전부/과
개요
- 1학년 이상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학기가 최소 한 학기 남은 재적생 중 전부(과)를 희망하는 학생에 한하여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전부(과)를 신청할 수 있음
시행 시기
- 5월, 11월 중(연 2회)
지원 자격
- 당해 연도 현재 2개 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재적중인 학생
- 졸업학기가 최소 한 학기 이상 남은 재적생
- 학칙 제47조 제3항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학생
- 전부(과) 합격 사실이 없는 학생
제출 서류
- 전부(과)지원서 1부
- 학업계획서 1부
- 성적증명서 1부
절차 및 방법
- 모집인원
- 2학년 : 학부(과)에서 입학정원의 30%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단, 일부 학과는 여석이 있으나, 전부(과) 모집하지 않을 수 있음]
- 3학년 : 전년도 해당학기 2학년 전부(과) 잔여 여석
- 4학년 : 전년도 해당학기 3학년 전부(과) 잔여 여석
※ 정확한 모집인원은 매년 공지하는 학부(과)별 모집인원 참고바람
- 지원 절차
- 전부(과) 지원서, 학업계획서,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학사지원팀으로 제출
- 선발방법
- 전부(과) 심사기준표에 따라 학업계획서, 성적, 면접 점수를 전체적으로 합산하여 선발
- 전부(과) 신청인원이 허용인원을 초과할 경우 심사 기준 합계 점수가 높은 사람, 학업계획서 점수가 높은 사람 순으로 선발한다.
- 합격자 발표
- 학생포털 > 학생정보 > 개인정보관리 > 전부(과) 결과 확인
전부(과) 모집, 지원, 합격 현황
유의사항
- 졸업학기의 마지막 학기 재학 자는 전부(과) 신청 불가
- 전부(과)는 1개 학부(과)로만 지원 가능하며, 이중 지원자는 전부(과) 지원 자체를 무효 처리
- 재적 중 2.3.4학년에 학기별 각 1회씩 신청 가능하며, 허가는 1회로 제한함
- 동일 학부 내에서 전공간의 이동은 불허함
- 각종 특기자 입학전형자는 전부(과) 불가하지만, 신체적 장애 등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신청 가능
- 교육부장관에 의해 정원이 정해진 사범계 학과(유아교육과, 윤리교육과)로의 전부(과)는 해당학과의 결원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함
- 교육부장관에 의해 정원이 정해진 물리치료학과, 간호학과, 약학과로의 전부(과)는 허용하지 않음
- 전부(과) 합격 시, 기존 학과의 전공학점 및 학부기초는 자유선택으로 변경되며, 전부(과) 한 학과의 졸업에 필요한 전공학점 및 학부기초는 모두 이수해야 하므로 졸업이 지연될 수 있음
- 다만 기 취득한 학점 중 전입 학부(과)에서 인정한 유사 또는 대체교과목에 대해서는 전입 학부(과)의 승인을 거쳐 학부(전공)기초 및 전공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음
- 전부/과가 허가된 첫 학기에는 성적우수마일리지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음
- 폐과 또는 폐전공에 의한 학생의 전부(과)는 매년 1월, 7월에 별도 실시함
문의처
- 학사지원팀(☎ 663-4026, 26관 2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