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적
전과
개요
- 1개 학기 이상 등록하고 수업연한이 1개 학기 이상 남은 재적생(재학생, 휴학생) 중 전과를 희망하는 학생에 한하여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음
시행 시기
- 5월, 11월 중(연 2회)
지원 자격
- 당해 연도 현재 1개 학기 이상을 등록한 재적생(재학생, 휴학생)
- 수업연한이 1개 학기 이상 남은 학생
제출 서류
- 전과 지원서 1부
- 학업계획서 1부
절차 및 방법
- 모집인원
- 1학년 : 학부(과)에서 입학정원의 30%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 2학년 : 전년도 1학년 허용인원에서 합격인원을 뺀 인원- 3학년 : 전년도 2학년 허용인원에서 합격인원을 뺀 인원
- 4학년 : 전년도 3학년 허용인원에서 합격인원을 뺀 인원
※ 정확한 모집인원은 매년 공지하는 학부(과)별 모집인원 참고바람
- 지원 절차
- 전과 지원서, 학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학사지원팀 방문 접수
- 선발방법
- 전과 심사기준표에 따라 학업계획서, 면접 점수를 합산하여 선발
- 전과 지원인원이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 심사 기준의 합계 점수가 높은 학생, 학업계획서 점수가 높은 학생 순으로 선발함
- 합격자 발표
- 학생포털 > 학생정보 > 개인정보관리 > 전과 결과 확인
전과 모집, 지원, 합격 현황
유의사항
- 전과 지원자는 반드시 면접(실기시험)에 참석해야 하며, 불참자는 불합격 처리함
- 전과 합격 후 취소할 수 없음
- 전과 후 재학연한은 전과 이전의 재학연한을 승계함
- 전과한 학생은 전입 학과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전과 이전 학과에서 이수한 공학기초, 학부(전공)기초 및 전공 교과목은 자유선택과목으로 변경함
- 다만, 전과 이전 학과에서 이수한 교과목 중 전입 학과에서 인정하는 유사 또는 대체 교과목에 대해서는 전입 학과 회의[전입 학과(전공)심의]를 거쳐 공학기초, 학부(전공)기초 및 전공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음
- 각종 특기자 입학전형자는 전과 지원이 불가하지만, 신체적 장애 등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총장의 승인을 받아 지원 가능함
- 교육부장관에 의해 정원이 정해진 사범계학과(유아교육과, 윤리교육과) 및 물리치료학과, 간호학과, 약학과로는 전과가 불가함
- 전과 합격 시, 기존 학과의 전공학점 및 학부기초는 자유선택으로 변경되며, 전과한 학과의 졸업에 필요한 전공학점 및 학부기초는 모두 이수해야 하므로 졸업이 지연될 수 있음
- 전과로 학적이 변경된 첫 학기에는 성적우수 마일리지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음
- 모집정지된 학과 학생의 전과는 매년 1월, 7월에 별도로 실시함
문의처
- 학사지원팀(☎ 663-4026, 26관 2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