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적
재입학
개요
- 우리 대학교에 입학한 후 자퇴 또는 제적되었지만 다시 우리 대학교에서 학업을 지속하기를 희망하는 학생의 입학을 허가하는 제도
신청시기
- 1학기 : 1월 중순
- 2학기 : 7월 중순
지원자격
- 개인사정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자퇴한 자, 미등록 및 미복학 제적자
- 징계 제적자로서 제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자
모집범위
- 매년 4월과 10월에 교육부에 보고하는 모집단위별 학적상실자 중에서 3.4학년 제적자 총 수에서 정원내와 정원외로 구분하여 허용
- 모집단위는 주간, 윤리교육과, 유아교육과, 약학과, 물리치료학과, 간호학과로 구분함
- 인문문화학부 한문학전공(모집정지), 교육학과(모집정지), 법행정정치학부 정치외교학전공(모집정지), 윤리교육과, 유아교육과, 약학과, 물리치료학과, 간호학과, 무용학과(모집정지)와 정원외 입학자는 재입학 여석 이 잘 발생되지 않으므로 자퇴(제적)시 각별히 유의바람
절차 및 방법
- 모집인원
- 1학기 : 전년도 4월 1일 ~ 전년도 9월 30일까지 제적된 3.4학년 인원
- 2학기 : 전년도 10월 1일 ~ 당해연도 3월 31일까지 제적된 3.4학년 인원
※ 정확한 모집인원은 매년 공지하는 재입학 모집인원 참고바람
-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제출서류 없음)
- 학생포털 > 학생정보 > 재입학 신청
- 허가 절차 : 학년 구분없이 재입학 신청일 기준으로 선착순으로 허가함(재입학금 없음)
- 허가 확인 : 학생포털에 등록된 휴대폰으로 SMS 발송
유의사항
- 재입학을 허가 받은 학생은 지정된 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등록금 미납시 허가가 취소됨
- 재입학한 후 첫 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음
- 재입학생의 학사운영은 제적당시의 성적 및 학사활동 일체를 승계하여 학칙 및 제반 규정의 적용을 받음
- 재입학 신청자에게 개별연락하지 않으며, 재입학 허가 학생에게만 SMS 발송
경과조치
- 야간학과 폐지로 인해 주간의 동일학부(과)로 재입학 가능
- 재입학 학년 및 학기는 자퇴 및 제적당시 학적을 유지하며, 반드시 자퇴 및 제적 당시 학부(과)로 재입학을 허가함
· 편제 변경 등으로 학부(과) 및 전공이 통폐합된 경우에는 입학당시 소속 학부(과)의 동일 학년 재학생이 없을 경우 명칭이 변경된 현재 학부(과)로 재입학 가능
문의처
- 학사지원팀(☎ 663-4026, 26관 2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