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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

개요

  • 우리 대학교에 입학한 후 자퇴 또는 제적되었지만 다시 우리 대학교에서 학업을 지속하기를 희망하는 학생의 입학을 허가하는 제도

 

신청시기

  • 1학기 : 1월 중
  • 2학기 : 7월 중

 

지원자격

  • 개인사정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자퇴한 자, 미등록 및 미복학 제적자
  • 징계 제적자로서 제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자

 

허가범위

  • 매년 4월과 10월에 교육부에 보고하는 모집단위별 학적상실자 중에서 정원내와 정원외로 구분하여 허가
  • 모집단위는 주간, 윤리교육과, 유아교육과, 약학과, 물리치료학과, 간호학과로 구분함
  • 인문문화학부 한문학전공(모집정지), 교육학과(모집정지), 법행정정치학부 정치외교학전공(모집정지), 윤리교육과, 유아교육과, 약학과, 물리치료학과, 간호학과, 무용학과(모집정지)와 정원외 입학자는 재입학 여석이 잘 발생하지 않으므로 자퇴(제적)시 각별히 유의바람

 

절차 및 방법

  • 허가인원

    - 1학기 : 전년도 4월 1일 ~ 전년도 9월 30일까지 학적이 상실된 인원

    - 2학기 : 전년도 10월 1일 ~ 당해연도 3월 31일까지 학적이 상실된 인원

    ※ 정확한 허가인원은 매년 공지하는 재입학 허가인원 참고바람

  • 접수 방법 : 인터넷 접수(제출서류 없음)

    - 학생포털 → 학생정보 → 재입학 원서 제출

  • 허가 절차 : 학생포털 접수 → 학사운영위원회 심의 → 학생포털에 등록된 휴대폰으로 허가 안내(재입학금 없음)

    ※ 외국인 유학생의 재입학은 글로벌통합지원팀의 별도 기준을 따르며, 글로벌통합지원팀에 서류로 접수

 

유의사항

  • 재입학을 허가 받은 학생은 지정된 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등록금 미납시 허가가 취소됨
  • 재입학한 후 첫 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음
  • 재입학생은 자퇴 또는 제적 당시의 성적 및 학적(학년, 학기, 잔여 재학연한, 휴학 사용 기간 등)을 모두 승계하며, 재입학 이후로는 현재의 학칙 및 제반 규정의 적용을 받음
  • 재입학 신청자에게 개별연락하지 않으며, 재입학 허가 학생에게만 SMS 발송

경과조치

  • 학과 명칭 변경 또는 통폐합으로 편제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학부(과)로 재입학 허가
  • 모집이 정지된 학부(과)의 재입학은 불가하며, 유사 학부(과)로 재입학 허가
  • 야간학과 폐지로 인해 주간의 동일학부(과)로 재입학 허가

문의처

  • 학사지원팀(☎ 663-4026, 26관 201호): 재입학
  • 글로벌통합지원팀(☎ 663-5637, 건학기념관 201-3호): 외국인 유학생 재입학
  • 경리팀(☎ 663-4122, 26호관 301호): 등록금 납부
  • 장학지원팀(☎ 663-4057~8, 26호관 401호):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