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자퇴

개요

  • 개인사정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우리 대학교를 자퇴하고자 하는 경우 자퇴원서를 제출해야 함

 

신청시기

  • 상시

 

신청자격

  • 자퇴를 원하는 모든 재적생

 

제출서류

 

절차 및 방법

  • [자퇴원서] 작성 → 학부(과)장 면담 → 자퇴설문조사 응답 → [자퇴원서] 제출 → 접수증 발급
  • 자퇴처리 결과는 신청 후 5일 이후 가능

    - 학생포털 > 학생정보 > 개인정보관리 > 신상정보관리 > 학적구분

 

자퇴자 등록금 반환 및 성적인정

기간

반환 금액

비고

학기 개시일 전까지

등록금 전액(입학금 포함)

 

학기 개시일 ~ 30일까지

등록금의 5/6 금액

 

학기 개시일 31일 ~ 60일까지

등록금의 2/3 금액

 

학기 개시일 61일 ~ 90일까지

등록금의 1/2 금액

 

학기 개시일 91일 이후

반환금액 없음

(방학 시작 후 자퇴원서 제출하길 권장함)

학사일정 상 방학시작일 이전
자퇴 신청 시 해당 학기 성적 미부여

 

유의사항

  • 이중학적보유자는 반드시 자퇴원서를 제출해야 함
  • 도서대출자는 도서를 반납하고 자퇴원서를 제출해야 함
  • 휴학생이 자퇴하는 경우에는 휴학원 접수일을 기준으로 등록금이 반환됨
  • 등록금 환불대상자는 본인의 은행계좌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원서접수 후 15일 이내 에 지정계좌로 입금됨
  • 학기 개시 후 자퇴자에게는 입학금을 반환하지 않음

 

문의처

  • 학사지원팀(☎ 663-4026, 26관 2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