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적
자퇴
개요
- 개인사정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우리 대학교를 자퇴하고자 하는 경우 자퇴원서를 제출해야 함
신청시기
- 상시
신청자격
- 자퇴를 원하는 모든 재적생
제출서류
절차 및 방법
- [자퇴원서] 작성 → 학부(과)장 면담 → 자퇴설문조사 응답 → [자퇴원서] 제출 → 접수증 발급
- 자퇴처리 결과는 신청 후 5일 이후 가능
- 학생포털 > 학생정보 > 개인정보관리 > 신상정보관리 > 학적구분
자퇴자 등록금 반환 및 성적인정
기간 |
반환 금액 |
비고 |
학기 개시일 전까지 |
등록금 전액(입학금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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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개시일 ~ 30일까지 |
등록금의 5/6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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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개시일 31일 ~ 60일까지 |
등록금의 2/3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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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개시일 61일 ~ 90일까지 |
등록금의 1/2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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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개시일 91일 이후 |
반환금액 없음 (방학 시작 후 자퇴원서 제출하길 권장함) |
학사일정 상 방학시작일 이전 |
유의사항
- 이중학적보유자는 반드시 자퇴원서를 제출해야 함
- 도서대출자는 도서를 반납하고 자퇴원서를 제출해야 함
- 휴학생이 자퇴하는 경우에는 휴학원 접수일을 기준으로 등록금이 반환됨
- 등록금 환불대상자는 본인의 은행계좌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원서접수 후 15일 이내 에 지정계좌로 입금됨
- 학기 개시 후 자퇴자에게는 입학금을 반환하지 않음
문의처
- 학사지원팀(☎ 663-4026, 26관 2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