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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취득유예

개요

  •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졸업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

 

신청(취소)기간

  • 매 학기 기말고사 첫째날로부터 5주간

 

신청자격

  • 정규학기 8학기(건축학전공은 10학기, 약학과는 12학기)를 이수하고,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한 학생

    - 복수(부)전공 학점, 교직 학점, 연계/융합전공 학점 등이 부족한 학생은 졸업탈락자이므로, 학위취득유예 신청 대상이 아님

 

절차 및 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학생포털 >학생정보 >개인정보관리 >학위취득 유예신청

    - 연장신청 ‘취소’ 버튼을 누르면 재신청이 불가능함

  • 신청결과 통보 : 졸업사정 결과 유예신청 조건을 충족한 학생에게 문자 발송
  • 유예기간 : 최대 1년(학기단위로 2회 신청)
  • 수강신청 : 희망자에 한해 신청가능(1학점이상 수강신청 의무사항 없음).
  • 등록방법 : 등록기간에 학생포털에서 등록금고지서를 출력하여 은행에 납부

 

수강신청 학점에 따른 등록금

수강 신청 학점

학위취득유예자 등록금

졸업탈락자 등록금

0학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음

-

1~3학점

1(일) 학점당 50,000원

등록금의 1/6

4~6학점

등록금의 1/3

7~9학점

등록금의 1/2

10학점 이상

등록금 전액

 

유의사항

  • 직전학기에 학위취득유예를 신청한 학생이 계속하여 학위취득유예를 하고 싶을 경우에도 학위취득유예를 신청해야 함
  • 학위취득유예 신청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유예신청이 불가함
  • 학위취득유예 신청기간이 종료된 후에 취업을 해도 유예신청을 취소할 수 없음
  • 학위취득유예자는 희망자에 한정하여 수강신청이 가능하며, 취득한 학점은 성적에 반영됨
  • 졸업이 불가능한 졸업탈락자는 ‘학위취득유예신청’ 대상이 아니며, 다음 학기에 수강신청 및 등록을 해야 함

    - 졸업탈락자가 유예신청을 한 경우는, 유예신청이 자동 취소 처리 되며, “졸업탈락자”기준으로 등록금을 책정 하며, 다음 학기에 수강신청 및 등록해야 함.

  • 학위취득유예자는 휴학 할 수 없음
  • 유예자의 졸업사정은 유예한 학기에 재학생과 동일하게 진행되며 학점포기, 재수강 등으로 기존 졸업사정 결과가 변경되어 학위수여 요건이 미충족된 경우 졸업이 불가함

 

문의처

  • 학사지원팀(☎ 663-4025, 26관 201호)
  • 경리팀(등록금 문의, ☎ 663-4122, 26관 3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