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학위취득유예
개요
-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이 본인의 희망에 따라 졸업 시기에 졸업하지 않고 일정 기간동안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하는 제도
신청(취소)기간
- 매 학기 기말고사 첫째날로부터 5주간
신청자격
- 정규학기 8학기(건축학전공은 10학기, 약학과는 12학기)를 이수하고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한 학생
절차 및 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학생포털 >학생정보 >개인정보관리 >학위취득 유예신청
- 연장신청 ‘취소’ 버튼을 누르면 재신청이 불가능함
- 신청결과 통보 : 졸업사정 결과 유예신청 조건을 충족한 학생에게 문자 발송
- 유예기간 : 1개 학기 (최대 2회(2개 학기)까지 2번 신청 가능)
- 수강신청 : 희망자에 한해 신청가능(의무사항 아님)
- 등록방법 : (수강신청한 학생에 한하여) 등록기간에 학생포털에서 등록금고지서를 출력하여 은행에 납부
수강신청 학점에 따른 등록금
수강 신청 학점 |
학위취득유예자 등록금 |
졸업탈락자 등록금 |
0학점 |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음 |
- |
1~3학점 |
1(일) 학점당 50,000원 |
등록금의 1/6 |
4~6학점 |
등록금의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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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학점 |
등록금의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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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학점 이상 |
등록금 전액 |
유의사항
- 직전학기에 학위취득유예를 신청한 학생이 계속하여 학위취득유예를 하고 싶을 경우에도 학위취득유예를 신청해야 함
- 학위취득유예 신청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유예신청이 불가함
- 학위취득유예 신청기간이 종료된 후에 취업을 해도 유예신청을 취소할 수 없음
- 학위취득유예자는 희망자에 한정하여 수강신청이 가능하며, 취득한 학점은 성적에 반영됨
- 졸업이 불가능한 졸업탈락자는 ‘학위취득유예신청’ 대상이 아니며, 다음 학기에 수강신청 및 등록을 해야 함
- 졸업탈락자가 유예신청을 한 경우는 자동 취소 처리되고, “졸업탈락자” 기준으로 등록금을 책정하며, 다음 학기에 수강신청 및 등록을 해야 함
- 학위취득유예자는 휴학 할 수 없음
- 유예자의 졸업사정은 유예한 학기에 재학생과 동일하게 진행되며 학점포기, 재수강 등으로 기존 졸업사정 결과가 변경되어 학위수여 요건이 미충족된 경우 졸업이 불가함
문의처
- 학사지원팀(☎ 663-4025, 26관 201호)
- 경리팀(등록금 문의, ☎ 663-4122, 26관 3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