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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졸업

개요

  • 학업 성적이 우수하여 정규 8학기 이전에 7개 학기 이수만으로도 조기에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제도

 

신청기간

  • 1학기 : 3월
  • 2학기 : 9월

 

신청자격

  • 7개 학기를 수강하여 졸업기준을 모두 충족한 학생으로서 성적 총 평점평균이 4.30 이상이고, 졸업사정 기준에 도달된 학생

    - 성적 평균평점이 4.30 이 되지 않더라도, 7개 학기 수강을 통해 4.30 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으면 신청 가능

 

제출서류

  • 조기졸업신청원
  • 성적증명서

 

절차 및 방법

  • 신청방법 : [조기졸업신청원]과 [성적증명서]를 소속 학과에 제출
  • 조기 졸업대상자 확정 : 7개 학기 수료와 동시에 졸업학점과 성적 평균평점 4.3 이상을 충족할 경우 자동으로 조기졸업대상자로 확정됨
  • 결과 통보 : 졸업사정 결과 조기졸업 조건을 충족한 학생에게 문자 발송

 

유의사항

  • 약학과, 건축설계전공, 물리치료학과, 간호학과 학생 및 재입학생은 조기졸업 신청이 불가함 .
  • 조기졸업 신청을 하더라도 졸업학점 또는 성적 평균평점이 미달되면 조기졸업 대상자에서 탈락되어 8개 학기에 수강을 해야 함

 

문의처

  • 학사지원팀(☎ 663-4025, 26관 2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