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이수
개요
- 교직 주전공 및 복수전공 이수예정자가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정
교직과정 필수학점 이수체계
구 분 |
이수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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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교양 |
졸업요건 충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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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교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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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기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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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교직과정 (주전공) |
교직복수전공 |
복수전공자 (주전공의 교사자격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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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전공 (주전공) |
제2전공 (교직복수전공) |
제1전공 [소속학과(교직)] |
제2전공 [복수전공(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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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
•54학점 이상 (또는 학과별 전공졸업학점 이상) |
•50학점 이상 |
•50학점 이상 |
•50학점 이상 |
•36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인정과목) 포함 |
•기본이수과목 (인정과목) 이수 |
•기본이수과목 (인정과목)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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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교과목별)교과교육 과목 8학점 포함 - 사서교사 이수자는 교과교육 과목 이수 면제 •기본이수과목(인정과목) 21학점 이상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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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과목 |
교직과목 22학점 -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 교직소양 6학점(3과목) - 교육실습 4학점(2과목) : 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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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적·인성검사 |
2회 이상 적격판정 -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시 판정은 제외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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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
2회 이상 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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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 교육 |
•일반대학 교직과정: 2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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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경력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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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중독여부 확인 의사진단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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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적 |
전공과목 전체(75점 이상), 교직과목 전체(80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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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총 130학점 이상 |
※ 제1전공은 소속 학과(전공)를, 제2전공은 복수전공학과를 뜻함
교직과목
구분 |
이수내용 | ||||
교과목명 | 학점 | 비고 | |||
교직 과목 |
교직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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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개론 |
2 | 12 |
12학점 이상 (6과목 이상) |
교육심리 |
2 | ||||
교육사회 |
2 | ||||
교육철학및교육사 | 2 | ||||
교육과정 | 2 | ||||
교육평가 | 2 | ||||
교육행정및교육경영 | 2 | ||||
교육방법및교육공학 | 2 | ||||
교직 소양 |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 |
2 | 6 | ||
특수교육학개론 |
2 | ||||
교직실무 |
2 | ||||
교육 실습 |
학교현장실습 |
2 | 4 |
1학기 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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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봉사활동 |
2 | ||||
22학점이상 = (교직이론 12학점이상{6과목이상})+(교직소양 6학점)+(교육실습 4학점) |
교과교육영역 과목(전공과목)
구분 |
이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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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명 | 학점 | 비고 | |||
교과교육영역과묙 |
(표시과목별)교과교육론 |
3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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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과목별)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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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과목별)교과논리및논술 |
2 |
※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인정과목) 확인은 학사정보홈페이지>교육과정>교육과정편람 57p 참조
편입생의 교직과목 이수면제
- 대상자 : 사범계학과에 편입하여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학생
- 면제조건 :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직과목이 우리 대학교의 교직과목과 “교과목이수구분, 교과목명칭, 학점단위수“ 가 일치할 경우
- 신청시기 : 3월, 9월
- 신청서류
-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 교직과목 학점인정서
- 제출장소 : 학사지원팀(정보관 201호)
유의사항
- 반드시 전적대학 성적표상 이수구분이 교직으로 표기되어야 함.
문의처
- 학사지원팀(☎ 663-4027, 26관 2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