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교직이수

개요

  • 교직 주전공 및 복수전공 이수예정자가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정

 

교직과정 필수학점 이수체계

구 분 

이수학점 

기초교양

졸업요건 충족

선택교양

전공기초

구분

교직과정

(주전공)

교직복수전공

복수전공자

(주전공의 교사자격 취득)

제1전공

(주전공)

제2전공

(교직복수전공)

제1전공

[소속학과(교직)]

제2전공 [복수전공(일반)]

전공

•54학점 이상

(또는 학과별

전공졸업학점 이상)

•50학점 이상

•50학점 이상

•50학점 이상

•36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인정과목) 포함

•기본이수과목

(인정과목) 이수

•기본이수과목

(인정과목) 포함

 

•(표시교과목별)교과교육 과목 8학점 포함

- 사서교사 이수자는 교과교육 과목 이수 면제

•기본이수과목(인정과목) 21학점 이상 포함

교직과목

교직과목 22학점 

-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 교직소양 6학점(3과목)

- 교육실습 4학점(2과목) : 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활동

교직적·인성검사

2회 이상 적격판정

-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시 판정은 제외됨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이수

성인지 교육

•일반대학 교직과정: 2회 이상

  • •사범계학과: 4회 이상

성범죄경력 조회

  • 성범죄경력 조회는 대학에서 일괄 조회하며, 조회 결과 이상 없을 경우 교원자격 취득 가능

마약류 중독여부 확인

의사진단서 제출

  • 마약류(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결과통보서 제출

성 적 

전공과목 전체(75점 이상), 교직과목 전체(80점 이상)

합 계

총 130학점 이상

※ 제1전공은 소속 학과(전공)를, 제2전공은 복수전공학과를 뜻함


교직과목

구분

이수내용
교과목명 학점 비고

교직

과목

교직

이론

 

교육학개론

2 12

12학점 이상

(6과목 이상)

교육심리

2

교육사회

2
교육철학및교육사 2
교육과정 2
교육평가 2
교육행정및교육경영 2
교육방법및교육공학 2

교직

소양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

2 6

특수교육학개론

2

교직실무

2

교육

실습 

학교현장실습

2 4

1학기 개설

교육봉사활동

2

22학점이상 = (교직이론 12학점이상{6과목이상})+(교직소양 6학점)+(교육실습 4학점)

 

교과교육영역 과목(전공과목)

구분

이수내용

교과목명 학점 비고

교과교육영역과묙
(전공)

(표시과목별)교과교육론

3

8

(표시과목별)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3

(표시과목별)교과논리및논술

2

※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인정과목) 확인은 학사정보홈페이지>교육과정>교육과정편람 57p 참조

 

편입생의 교직과목 이수면제

  • 대상자 : 사범계학과에 편입하여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학생
  • 면제조건 :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직과목이 우리 대학교의 교직과목과 “교과목이수구분, 교과목명칭, 학점단위수“ 가 일치할 경우
  • 신청시기 : 3월, 9월 
  • 신청서류

    -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 교직과목 학점인정서

  • 제출장소 : 학사지원팀(정보관 201호)

 

유의사항

  • 반드시 전적대학 성적표상 이수구분이 교직으로 표기되어야 함.

 

문의처

  • 학사지원팀(☎ 663-4027, 26관 2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