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과정
학교현장실습
개요
- 사범계학과 및 교직과정 이수 학생이 교사로서의 기본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접 수업을 담당하고 학교 업무를 수행해보는 교육과정
실습시기
- 4학년 1학기(5월, 4주간)
대상자
- 일반학과의 교직 선발자로 승인을 받고 교직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 중 학교현장실습을 희망하는 학생
- 사범계학과(유아교육과, 윤리교육과) 학생 중 교육실습을 희망하는 학생
실습비
- 1인당 10만원(사범계학과는 제외) + 명찰 및 실습일지 비용
제출서류
- 신상명세서
- 실습학교 예비소집일에 직접 제출
- 학교현장실습동의서
※ 본인이 실습학교를 구해오는 경우
-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절차 및 방법
- ‘학교현장실습’ 교과목 수강신청
- 해당학기에 수강신청 후 별도의 안내에 따라 학과에 관련 서류 제출
- 실습학교 배정
- 학교에서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학생이 실습학교를 구해오는 경우에는 학교현장실습 동의서 인정하여 개별선정 가능
(부산광역시외 타지역, 사립학교, 모교, 해당학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현장실습 공모 미지정학교)
- 실습 종료후 학교현장실습 결과보고서 제출
유의사항
- ‘학교현장실습’ 교과목 수업은 학교현장실습하기 전까지는 매주 이론강의를 진행하므로 반드시 수업에 출석해야 함
- 학교현장실습 신청 이후에는 가급적 휴학을 자제하고 부득이 휴학할 경우에는 반드시 학사지원팀에 실습신청을 취소해야 함
- 학교현장실습학교 배정은 가능한 학생포털(학생정보) 주소를 참고하여 배정하므로 수강신청 시기에 주소를 확인 및 수정 바람
- 신상명세서는 학교현장실습학교 사전방문 시 담당교사에게 직접 제출함
- 학교현장실습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학교현장실습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실습대상에서 제외
- 지정된 학교의 사전교육에 반드시 참석해야 함
- 교직복수전공을 이수하더라도 학교현장실습은 주전공 과목으로 1회만 실시함(학과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복수전공 과목으로 실시)
문의처
- 학사지원팀 (☎ 663-4027, 26관 2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