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과정
교육봉사활동
개요
- 예비 교원이 가진 재능을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고 학점으로 인정받는 제도
시행시기
- 봉사활동 기간 : 교직이수 선발이후(사범계학과는 1학년 1학기부터) ~ 4학년 1학기까지
- 학점인정 신청 : ‘교육봉사활동’ 교과목 수강신청 학기의 중간고사 후 기말고사 전 기간(5월, 11월)
대상자
-
교직과정 이수중인 학생 중 해당 학기에 ‘교육봉사활동’ 과목을 수강 신청한 학생
교육봉사 인정 기관 및 유형
- 인정기관 : 유치원, 초 · 중 · 고등학교(외국의 학교 제외)
-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재외국민교육지원등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한국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 교원양성기관에서 교류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대학 또는 교육청이 지정한 정규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한 비영리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초등·중등·고등·특수교육대상 학생 등을 대상으로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설치·지정·위탁 및 운영하는 기관
- 교원양성기관에서 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대학 또는 교육청이 지정한 정규 유치원 및 초·중등·특수학교
- 그 밖에 교원양성대학의 장이 교육적 목적을 고려하여 교육봉사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봉사시간 및 학점인정
- 교육봉사활동 시간은 총60시간이상(누적시간) 이수 시 2학점으로 인정함
- 학점은 P(Pass) 또는 N(Non-pass)로 표기되며, 평균평점에는 환산하지 않음
- 이수구분 : 교직
학점신청절차
- 교육봉사를 실시하는 학기 전 [교육봉사활동계획서(서식 제1호)]를 제출하여 봉사기관 및 봉사유형 적합여부 판정 →교육봉사활동(60시간 이상 이수) → 수강신청(3학년1학기부터 4학년2학기 까지) → [교육봉사활동학점인정신청서(서식 제2호)]/[교육봉사활동확인서(서식 제3호)]/[교육봉사활동일지(서식 제4호)]를 소속 학과를 경유하여 학사지원팀으로 제출
학점인정 제출서류
- 교육봉사활동계획서
- 교육봉사활동 학점인정 신청서
-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 교육봉사활동 일지
절차 및 방법
- 교육봉사활동 기관을 선정한 후 봉사활동 실시
- 60시간 이상 봉사, 교육봉사활동 일지 작성
- 교육봉사활동 기관으로부터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발급 받음
- ‘교육봉사활동’ 교과목 수강신청(3학년 1학기 ~ 4학년 2학기)
- 학점인정 서류 제출: 소속 학과(전공) 사무실
교육봉사 인정 기관 및 유형절차 및 방법
- 교육봉사 기관은 학생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학점인정 받을 학기에 교육봉사활동 교과목 수강신청을 반드시 하여야 하며, 하지 않을 경우 학점인정이 불가능함
문의처
- 학사지원팀 (☎ 663-4027, 26관 2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