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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적성·인성검사

개요

  • 사범계학과 및 교직과정 이수 학생 또는 이수예정자는 교직이수기간 중 반드시 2회 이상 교직 적성인성검사에 응시하여 적격판정을 받아야함.

    ※ 교직이수 선발 시 판정은 제외

 

시행시기

  • 1학기 : 4월 / 2학기 : 10월
  • 졸업시기를 고려하여 부적격판정자는 별도의 과정을 거쳐 재응시

 

대상자

  • 사범계학과(유아교육과, 윤리교육과) 및 교직과정 설치학과에 입학하여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학생
  • 교직이수 선발 예정자(사범계학과 학생 제외)

 

교직 적성·인성검사 횟수

  •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 2회 적격판정

 

절차 및 방법

  • 학생 개인별 발송되는 검사 신청 링크에 응답 
  • 사전 공지된 일시 및 장소에서 검사 실시
  • 적격판정 기준

    - 총점의 백분위가 50% 이상이며 14개 하위요소 중 8개가 백분위 평균점수 50% 이상이 되어야 적격판정

 

유의사항

  • 2013학번 이후 입학자들은 교직이수기간 중 2회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함
  • 교직이수 선발예정자는 반드시 해당학기에 응시하여 합격판정을 받아야 교직선발자격이 부여됨

 

문의처

  • 학사지원팀(☎ 663-4027. 26관 2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