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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학교 정교사(2급), 사서교사(2급), 유치원정교사(2급)

개요

  • 교직을 이수한 학생이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제도로 교원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절차

 

신청시기

  • 2월 졸업예정자 : 12월 중
  • 8월 졸업예정자 : 6월 중

 

신청자격

  •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학생

    - 교직과정 이수자로 선발된 자 또는 사범계(유아교육과, 윤리교육과) 학생

    - 졸업 자격요건을 갖춘 학생

    -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이수 요건을 모두 갖춘 학생

 

제출서류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 마약류 중독여부 확인 의사진단서
  • 개인정보수집동의서

 

절차 및 방법

  •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학사지원팀에 신청
  • 수수료는 없음

 

문의처

  • 학사지원팀(☎ 663-4027, 26관 2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