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과정
중등학교 정교사(2급), 사서교사(2급), 유치원정교사(2급)
개요
- 교직을 이수한 학생이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제도로 교원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절차
신청시기
- 2월 졸업예정자 : 12월 중
- 8월 졸업예정자 : 6월 중
신청자격
-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학생
- 교직과정 이수자로 선발된 자 또는 사범계(유아교육과, 윤리교육과) 학생
- 졸업 자격요건을 갖춘 학생
-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이수 요건을 모두 갖춘 학생
제출서류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 마약류 중독여부 확인 의사진단서
- 개인정보수집동의서
절차 및 방법
-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학사지원팀에 신청
- 수수료는 없음
문의처
- 학사지원팀(☎ 663-4027, 26관 2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