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조기취업자
개요
- 조기 취업한 졸업예정자(마지막학기 등록자)의 출석을 인정해 주는 제도
신청시기
- 매 학기 시행(계절학기 포함)
신청자격
- 조기 취업한 졸업예정자(성적증명서 상 정규학기 이수를 7번 이상한 학생)
- 직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가능한 자
제출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건강보험득실확인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인턴, 연수 등) 공지 확인 후 서류 제출
절차 및 방법
- 신청 기간 : 학기 중 취업시점
- 신청 절차
학생포털에서 온라인 신청 후
증빙서류 제출
→
성적 취득에 필요한 사항 안내
→
서류 검토 및 확인
학생
교수
학사지원팀
→
교수 안내 내용 확인
→
- 성적 취득을 위한 사항 이행
- 증빙서류 2차 제출(학기 말 별도 안내)
→
서류 검토 및 확정,
전자출석부 확정 처리
학생
학생
학사지원팀
유의사항
- 학기 초(취업시점)와 학기 말에 증빙서류를 2회 모두 제출해야 함
- 조기 취업한 졸업예정자(마지막 학기 등록자)는 반드시 사전에 담당교수에게 알려야함
- 취업에 따른 출석인정 기간 중도에 퇴직할 경우 수업에 반드시 참여해야 함
※ 학기 말 직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의 서류 미제출시 출석인정 불가
- 성적평가시 담당교수의 평가 기준에 따라 정상수업 참여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성적을 부여함.
- 오프라인 수업에 한하여 출석 인정하는 것으로 e-러닝 수업은 출석인정이 불가
- 외국인 학생, 시간제등록생, IPP계절학기 수강생은 신청불가
- 지역건강보험 인정 불가
문의처
- 학사지원팀(☎ 663-4024, 26관 2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