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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자

개요

  • 조기 취업한 졸업예정자(마지막학기 등록자)의 출석을 인정해 주는 제도

 

신청시기

  • 매 학기 시행(계절학기 포함)

신청자격

  • 조기 취업한 졸업예정자(성적증명서 상 정규학기 이수를 7번 이상한 학생)
  • 직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가능한 자

 

제출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건강보험득실확인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인턴, 연수 등) 공지 확인 후 서류 제출

 

절차 및 방법

  • 신청 기간 : 학기 중 취업시점
  • 신청 절차

    학생포털에서 온라인 신청 후

    증빙서류 제출

    성적 취득에 필요한 사항 안내

    서류 검토 및 확인

    학생

    교수

    학사지원팀


    교수 안내 내용 확인

    - 성적 취득을 위한 사항 이행

    - 증빙서류 2차 제출(학기 말 별도 안내)

    서류 검토 및 확정,

    전자출석부 확정 처리

    학생

    학생

    학사지원팀



유의사항

  • 학기 초(취업시점)와 학기 말에 증빙서류를 2회 모두 제출해야 함
  • 조기 취업한 졸업예정자(마지막 학기 등록자)는 반드시 사전에 담당교수에게 알려야함
  • 취업에 따른 출석인정 기간 중도에 퇴직할 경우 수업에 반드시 참여해야 함

    학기 말 직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의 서류 미제출시 출석인정 불가

  • 성적평가시 담당교수의 평가 기준에 따라 정상수업 참여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성적을 부여함.
  • 오프라인 수업에 한하여 출석 인정하는 것으로 e-러닝 수업은 출석인정이 불가
  • 외국인 학생, 시간제등록생, IPP계절학기 수강생은 신청불가
  • 지역건강보험 인정 불가

 

문의처

  • 학사지원팀(☎ 663-4024, 26관 2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