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조기창업자

개요

  • 조기 창업한 졸업예정자(마지막학기 등록자)의 출석을 인정해 주는 제도

 

신청시기

  • 매 학기 시행(계절학기 포함)

신청자격

  • 조기 창업한 졸업예정자(성적증명서 상 정규학기 이수를 7번 이상한 학생)
  • 사업자등록증명 제출 가능한 자

 

제출서류

 

절차 및 방법

  • 신청 기간 : 학기 중 창업시점
  • 신청 절차

    학생포털에서 온라인 신청 후

    증빙서류 제출

    성적 취득에 필요한 사항 안내

    서류 검토 및 확인

    학생

    교수

    학사지원팀


    교수 안내 내용 확인

    성적 취득을 위한 사항 이행

    사업자 등록 확인
    및 전자출석부 반영

    학생

    학생

    학사지원팀


유의사항

  • 학기 초(창업시점)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조기 창업한 졸업예정자(마지막 학기 등록자)는 반드시 사전에 담당교수에게 알려야함
  • 창업에 따른 출석인정 기간 중도에 폐업할 경우 수업에 반드시 참여해야 함

    학기 말 사업자 등록 조회 시 미등록되어 있을 경우 출석인정 불가

  • 성적평가시 담당교수의 평가 기준에 따라 정상수업 참여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성적을 부여함.
  • 오프라인 수업에 한하여 출석 인정하는 것으로 e-러닝 수업은 출석인정이 불가
  • 외국인 학생, 시간제등록생, IPP계절학기 수강생은 신청불가

 

문의처

  • 학사지원팀(☎ 663-4024, 26관 2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