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컨텐츠와 관련된 저작권
최근 몇 년 전부터 저작권에 대한 사회 인식이 높아지고 지적재산권 보호 및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저작권의 핵심은 인터넷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각종 이미지, 텍스트, 동영상 등은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 몇 년 전부터 저작권에 대한 사회 인식이 높아지고 지적재산권 보호 및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저작권에 대한 법적인 권리 보장을 대행처리해주는 법무법인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반영하듯이 각종 매체에 언급이 되고 자주 등장하는 기사중 음원저작권이나 소프트웨어저작권을 한 예로 들 수가 있는데, 이 문서에서는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홈페이지 컨텐츠 저작권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홈페이지 컨텐츠와 관련된 저작권은 간단합니다. 인터넷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각종 이미지, 텍스트, 동영상 등은 함부로 사용하면 안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A는 웹서핑중 B블로그에 블로그 주인장이 직접 촬영한 사진 중 멋진 풍경사진이 있고, 그 사진이 마음에 들어 그 풍경사진을 자신의 블로그에 퍼오기를 했습니다. 이 경우 A씨는 B블로그의 소유자, 즉 사진을 촬영한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만일 A씨가 해당 사진을 가져와서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할려면 해당 사진의 저작권자에게 해당 행위에 대한 허락을 구하고나서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저작권이란 해당 자료 또는 정보의 원소유자에게 허락을 구한 후 다른 용도 또는 다른 장소에 게재해야 할 광범위한 의무를 규정하는 법입니다.
이와 반대로, 웹서핑중 자신이 기재한 글이 다른 사람의 블로그에 등록되어 있음을 발견했지만, 해당 글의 글쓴이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다른 사람으로 표기가 되어 있다면 그 해당블로그의 소유자에게 해당 컨텐츠에 대한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법적 행위를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전적 의미로써 저작권(Copyright)란 "법이 보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 그 창작물을 다른 사람이 복제·공연·전시·방송·전송하는 등 법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가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특히 작년 11월에 국회에서 통과된 한·미 FTA 비준동의안에는 강화된 저작권 관련 사항도 포함되어 있고, 사회적 분위기나 최근의 법원 판례로 볼 경우 저작권에 대한 인식은 매우 중요하고 강화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음의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특히 공개된 매체인 홈페이지를 운영할 경우 저작권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서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관련 저작권 주의 사항
홈페이지를 구성하는 내용 중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이미지 / 텍스트 / 동영상 / 아이콘이며, 최근 이미지와 아이콘에 대한 저작권 분쟁이 증가하고 있음. 이런 분쟁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법무법인의 저작권 사냥 행위도 빈번해지고 있음. 이런 저작권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내용을 주의해야 함.
이미지 / 아이콘
- 반드시 원저작권자에게 사용을 허락받은 자료나 구매한 자료만 사용할 것.
-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는 자료는 사용하지 말것.
-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을 경우 화면 캡춰를 남겨놓을 것.
- 메일로 문의를 주고 받아서 이용에 관한 관련근거를 남겨놓는 것을 강력히 권장
- 직접 사진을 촬영하여 홈페이지에 탑재할 경우, 사진내 식별이 가능한 사람이 있을 경우 해당자에게 통보하여 허락을 구해야 함.(초상권)
글꼴
- 무료글꼴이라고 하더라도 원본을 배포하는 사이트에서 확인할 것.
- 무료로 배포하지만, 사용용도에 따라 유료인 경우도 있음.
- 글꼴은 시기에 따라 유료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사용시 확인할 것.
- 2013년 1월 현재 서울시에서 배포한 무료글꼴팩과 네이버 나눔 시리즈가 있음.
동영상 / 음원(Sound or Music)
- 되도록이면 자체적으로 업로드하거나 등록하지 말 것.
- youtube ( http://www.youtube.com ), 다음 tvpot ( http://tvpot.daum.net ) 이용을 권장함.
- 동영상이나 타 매체의 스크린 캡처만 올려놓으면 불법이지만, 비평글 등을 함께 올리면 합법임(저작권법상 예외사항으로써 2차 저작물을 창작하기 위한 인용으로 인정)
- 타 음원을 배경음원으로 쓰거나 음원에 따라서 춤을 추는 동영상을 업로드할 경우 위법임.(허용되는 인용 범위를 벗어남) - 행사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틀어놓는 음원들도 모두 위법이며, 학과 행사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편집시 배경으로 넣는 음원도 협의되지 않았다면 위법임. 단 강의 내용중 참고자료 또는 인용자료로서의 음원이나 동영상은 합법임.
- 강의를 동영상 촬영시 나오게 되는 학생들의 얼굴도 초상권 차원에서 보호받으므로, 미리 학생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하며, 양해를 구하는 과정을 근거로 남겨야 함.
텍스트 / 신문·언론기사
- 텍스트나 언론 기사자료는 퍼오기보다는 제목을 명시하고 해당 기사로 링크를 걸어주는 것을 권장함.
- 일반 텍스트의 경우 댓글을 달아서 허락을 구하거나 메일로 자료를 받으면 보편적으로 인정이 됨.
- CCFL 이라는 저작물이용허락표시를 되도록 확인할 것.
- 내용의 일부 또는 전문을 기재하는 것은 불법임.(학교 홈페이지의 “언론에 비친 경성” 게시판의 내용은 저작권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임)
기타 공통사항
- 기관/학부/학과 홈페이지에 사용할 경우 저작권자에게 메일로 주고받아서버 반드시 근거를 남겨놓아야 함. 구두는 법적인 효력이 없음.
- 해당 자료에 댓글을 달아서 퍼가도 되는지 문의하여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았을 경우 반드시 스크린샷을 남겨서 근거자료를 확보할 것.
- 불법 자료를 가져와서 변경하여 사용할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을 위반한 것이며, 이 경우 괘씸죄가 더해져서 가중처벌될 확률이 있음. (2차 저작권은 인정이 되나, 1차 저작권자와 분쟁이 생길 경우 기본적으로 민사상 배상책임이 존재함.)
최초 저작물(예:이미지)를 자신의 창작행위를 거쳐서 다른 저작물을 만들어 낼 경우 2차 저작물이라고 표기함. 이 2차 저작물은 최초 저작물과 별개로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음. 그러나 최초 저작권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별도로 존재하며, 이와 동시에 2차 저작권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자료의 원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더라도 원래 이용범위를 벗어나서 인터넷에 무단 배포하는 것은 저작권 위배행위임.
홈페이지 외주제작일 경우 주의사항
학과나 기관, 교수, 랩실 등 교내 홈페이지를 외주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제작할 경우 반드시 아래 항목을 확인하고 계약서상에 근거를 남겨야 함.
- 계약서상에 저작권 내용을 필히 기재하여 추후 발생될 저작권 분쟁을 방지할 것.
- 홈페이지에 사용된 모든 컨텐츠에 대한 근거서류를 요구하고 계약서에 첨부할 것.
- 추후 발생될 저작권 분쟁을 대비하여 계약서 및 제작에 참여한 인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계약서 참고자료로 보관할 것.(구상권 청구를 위한 보존)
홈페이지와 관련된 저작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 기본적으로 저작권자는 해당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주체를 대상으로 민형사상 소송을 하게 되며, 위와 같이 3가지 항목에 대한 근거를 남길 경우 소송 대상을 우리대학이 아닌 계약자 또는 제작에 참여한 제작자들로 변경할 수 있음. 그러므로 반드시 근거자료를 남겨서 저작권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조심할 것.
저작권 관련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울 경우 개발운영팀 홈페이지 개발실(내선 5421)로 계약전 업무협조를 구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