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UNGSUNG UNIVERSITY
대학 안전사고보상공제(치료비) 청구 안내
대학 안전사고보상공제(치료비) 청구 안내
신청대상 | (사고발생 당시) 우리 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 ※ 학교(부서‧학과) 허가 후 교직원 동행 시에만 교외 활동으로 인정(공문‧동행 증빙) ※ 교외에서 실시하는 OT, MT 등은 별도의 여행자보험 가입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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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 신고 | 본인(학생) 및 담당 교직원이 사고발생 즉시 보건진료소로 신고 (☎051-663-4128) ※ 실험·실습·연구 등 실험실·실습실·실험준비실에서 발생한 사고는 발생 즉시 안전관리팀에 신고 (☎051-663-4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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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외 치료비 보상한도 | 1인당 200만원까지, 1사고당 200만원까지 |
청구범위 | (대학 안전사고보상공제 약관) ① 사고발생일로부터 180일이내 ② 치료기간은 어떠한 경우라도 피해일로부터 180일을 초과할 수 없음 ③ 입원치료비 입원료(초과금액)는 본인 부담 |
처리절차 | 사고 발생 ▷ 즉시 신고(학생 및 담당 교직원) ▷ 사고 경위서 등 작성‧제출(학생) ▷ 학교안전공제중앙회로 사고 통지(보건진료소) ▷ 치료 후 관련 서류 제출(학생) ▷ 공제급여 청구(보건진료소) ▷ 공제급여 심사 후 지급(공제중앙회) |
구비서류 | ① 사고 경위서(목격자 인적사항 및 학과장 서명 필수) ※ 사고의 일시, 장소, 상황, 부상부위, 부상정도, 목격자 등을 자세하게 작성 ②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③ 재학증명서(사고당시 재학 증명) ④ 병·의원 치료비 및 약국 영수증(카드매출전표 불가) ⑤ 진료비세부내역서(비급여 의료비 발생 시 필수 제출) ⑥ 진단서(처방전, 진료확인서, 소견서 등 진단명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 ⑦ 치료비 100만원 이상은 초진기록지 필수 제출 ⑧ 입원시 입·퇴원 확인서, 수술시 수술확인서 ⑨ 본인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 안내된 서류 이외에도 사고 내용 및 피해 정도에 따라 추가 서류 요청될 수 있음 |
보상하지 않는 손해 | ①「행사 허가 신청 및 승인서」 없이 진행된 학생 단체행사 ② 교직원의 인솔‧감독 없이 진행된 교외 활동 ③ 미용목적으로 인한 성형시술 및 수술, 일부 한방진료 ④ 질병으로 생긴 치료비(장염, 독감, 식중독 등) ⑤ 각종 서류발급 비용, 상급병실 차액 ⑥ 자동차 사고 및 개인형 이동장치(자전거, 킥보드, 전동휠 등) 사고로 생긴 치료비 ⑦ 본인 과실, 개인적인 배상책임 및 고의로 인한 손해, 「형법」상의 범죄행위 |
기타 사항 | 자세하고 정확한 사항은 학교에서 가입한 대학 안전사고보상공제 약관에 따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