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연구소는 경성대학교 부설 사회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한다.

 

제2조【설립근거 및 소재지】

연구소는 경성대학교 학칙에 의거 설립하며, 경성대학교 내에 둔다.

 

제3조【목적】

연구소는 사회과학의 분야별 학문연구를 촉진시키고 분야 간 협동연구를 활성화시켜 사회과학의 유기적 발전을 도모하며 사회 및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연구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1. 사회과학 이론의 연구 및 실제에 관한 조사 연구.
  • 2. 국내외 연구자료의 수집 및 활용.
  • 3. 연구논문집 및 학술서적의 발행.
  • 4. 학술대회, 연구발표회, 강연회 개최.
  • 5. 국내외 유관 연구기관과의 학술교류.
  • 6. 각종 연구용역사업의 추진 및 수행.
  • 7. 기타 연구소의 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업.

 

 

제2장 조직 및 기능

제5조【기구】

연구소에는 소장, 운영위원회, 연구위원회, 편집위원회, 조사연구실, 전임연구원을 둔다.

 

제6조【소장】

  • ①소장은 연구소의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본교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 ②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③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운영위원회】

  • ①운영위원회는 본교의 전임교원 중에서 연구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운영위원회는 사업계획과 재정 그리고 연구소의 규정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8조【연구위원회】

  • ①연구위원회는 연구소의 목적과 활동에 찬동하는 본교 전임교원과 교외 인사로서 구성하며, 교외 인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구위원으로 위촉한다.
  • ②위의 연구목적과 사업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위원회에 행정 연구위원회, 사회복지 연구위원회, 법학 연구위원회, 커뮤니케이션 연구위원회를 둔다.
 

제9조【편집위원회】

  • ①편집위원회는 본교의 전임교원과 교외 인사 중에서 연구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편집위원회는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논문집, 서적 등을 심사하고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③ 학술지 발행 및 편집에 관한 내용은 따로 정한다.
 

제10조【조사연구실】

  • 조사연구실은 사회과학의 이론 및 실제에 관하여 조사 연구한다.
 

제11조【간사】

  • 간사는 소장의 업무수행을 보좌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다.
 

제12조【전임연구원】

  • 전임연구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제13조【회원】

  • ① 본 연구소의 회원은 다음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본 연구소의 설립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 가. 사회과학 분야를 전공하는 석사 과정 이상의 연구자.
    • 나. 사회과학 관련 현업에 종사하는 자
  • ② 회원은 본 연구소에서 행하는 조사, 연구, 논문의 기고, 발표, 토론 등 학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 ③ 회원은 본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를 받아볼 수 있고, 정해진 바에 따라 본 연구소 부설 조사연구실의 이용에 할인 혜택을 받는다.
 

제14조【조교】

  • 이 연구소에는 약간 명의 조교를 둘 수 있다.
 

제3장 재 정

제15조【예산】

  • ①이 연구소의 예산은 본교에서 지급하는 보조금, 이 연구소의 사업과 유관한 정부기관의 연구보조금 및 연구용역사업의 수입금, 학술지 및 학술서적 발간에 따른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 ②이 연구소의 발전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특별기금제를 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6조【회계연도】

  • 이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 회계연도와 같다.
 

부 칙

  • 1. 이 통일문제연구소 규정은 197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연구소의 명칭변경에 따른 개정규정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 이 개정규정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4. 이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5. 이 개정규정은 2002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6. 이 개정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7. 이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8. 이 개정규정은 2020년 10월 19일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