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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연구소 학술지 편집 및 심사 규정

  • 1979.03.01. 제정
  • 1989.03.10. 개정
  • 2002.03.16. 개정
  • 2003.04.01. 개정
  • 2006.07.01. 개정
  • 2007.06.27. 개정
  • 2010.05.03. 개정
  • 2016.12.13. 개정
  • 2019.04.08. 개정
  • 2020.10.19. 개정
 

제1장. 학술지의 발행

  • 제1조 【학술지의 종류】
  • 경성대학교 부설 사회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에서는 사회과학 분야의 전문 학술지 『사회과학연구』를 비롯하여, 조사 연구 보고서 및 기획된 학술 총서 등을 발간한다.
  • 제2조 【『사회과학연구』지의 내용 구성】
  • 『사회과학연구』는 기고 논문, 리서치 노트, 기획 논문, 토론 및 대담, 서베이 자료실, 서평 난 등을 두며,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 ① 기고 논문 : 사회과학 분야의 학문적 발전을 위해 사회과학 분야의 전문 학술 논문으로 구성된 기고 논문 난을 둔다. 기고 논문은 연구소 회원들의 기고를 받아 2인 이상의 외부 심사위원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게재하며, 심사 기준 및 심사 절차는 아래 규정을 따른다.
    • ② 리서치 노트 : 사회과학자들 사이에 연구 주제나 연구 문제를 공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리서치 노트 난을 둔다. 이 난에 게재하는 논문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형식적 요건) 리서치 노트 난에 게재하는 논문은 엄격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곧,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어지는 엄격한 논문의 전개 형식을 요구하지도 않으며, 논문의 글쓰기 형식도 서술식이거나 요약체이거나를 가리지 않는다. 2) (내용적 요건) 다만 그 논문에서 제공하는 내용이 ① 사회과학의 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개념 틀, 가설, 연구 방법, ② 그 동안의 연구에서 의문시되고는 있지만 완전한 해답을 얻지 못한 사회과학에서의 연구 문제나 연구 주제, ③ 엄격한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나(못할 수도 있음), 이에 대한 가상적인 해결 방법에 관한 아이디어 따위를 잘 정리하여 제시함으로써 다른 사회과학자들이 여기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거나, 여기에서 제시한 아이디어나 해결책이 사회과학적 아이디어로서 실생활에의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 난에 게재하는 논문 역시 2인 이상의 외부 심사위원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심사는 논문의 형식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제시된 학문적 아이디어나 학문적 연구 문제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며, 심사 기준 및 심사 절차는 아래 규정에 따른다.
    • ③ 기획 논문 : 이 난은 연구소에서 특별한 연구 주제를 선정하여 기획한 논문들로 구성하며, 2인 이상의 외부 심사위원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게재한다. 심사 기준 및 심사 절차는 아래 규정에 따른다.
    • ④ 토론 및 대담 : 이 난은 사회과학 분야에서 해결하지 못한 연구 문제나, 사회과학적 지식을 현실에 적용시키기 위한 전문가들의 견해로 구성하며, 심사를 거치지 않고 편집한다. 이 때 토론 및 대담은 연구소 주최 세미나에서 포럼 형식을 빌어 이루어지거나, 연구소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내용을 요약 발췌하여 편집한다.
    • ⑤ 서베이 자료실 : 본 연구소의 조사연구실에서 수행하거나, 외부 위탁을 받아 진행된 연구 과제 가운데 생성된 서베이 자료나 결과 등을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서베이 자료실 난을 둔다. 이 난 역시 심사를 거쳐 편집한다. 다만 심사는 제공되는 자료의 충실성과 실용성에 초점을 두고 진행한다.
    • ⑥ 서평 : 사회과학 서적에 대한 비평문으로 편집되는 부분이다. 이 난은 심사 없이 게재한다.
  • 제3조 【학술 논문의 기고】
  • ”사회과학연구소 학술지 논문기고”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제4조 【원고접수】
  • 원고접수는 4회 시행하며, 원고마감일을 기준으로 우리 연구소 논문 투고 시스템(www.dbpiaone.com/ssri/index.do)을 통해 접수된 원고만 그 호수 해당 투고원고로 본다.
    단 투고원고가 많을 경우에는 심사결과 및 투고순서에 따라 다음 호수에 게재될 수 있다.
  • 제5조 【논문 편수】
  • 『사회과학연구』는 매호마다 15편 내외를 싣는다.
  • 제6조 【게재 순서】
  • 선정된 논문의 게재순서는 투고 순을 원칙으로 하되, 편집위원회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연구지 발간】『사회과학연구』는 연 4회로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각권 호수 원고마감일(2011년부터 변경) 발간예정일(2010년 까지) 발간예정일(2011년부터 변경)
1호 12월 31일 3월 30일 2월 28일
2호 3월 31일 6월 30일 5월 30일
3호 6월 30일 9월 30일 8월 30일
4호 9월 30일 12월 30일 11월 30일
 
  • 제8조 【저작권이양동의서】
  • 게재 확정된 원고의 투고자는 저작권이양동의서를 최종논문 투고 시 본 연구소 온라인투고시스템에서 내려 받아 작성하여 편집위원회로 원본을 제출한다. 이를 통해 투고된 논문의 저작권은 본 연구소에 귀속된다. 저작권이양동의서 제출이 요구되기 이전에 투고되어 게재된 논문의 경우, 원고의 투고행위로 논문의 저작권이 연구소에 이양된 것으로 본다.
  • 제9조 【논문 게재료】논문 게재료는 연구비를 지원받은 경우와 지원받지 않은 경우로 분류된다.
  • ① 연구비 지원을 받은 경우 :
    • (1) 기본 게재료 : 1편(인쇄된 논문 25페이지 기준) 당 20만원
    • (2) 초과 게재료 : 1페이지 당 10,000원 추가.
  • ① 연구비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 :
    • (1) 기본 게재료 : 1편(인쇄된 논문 25페이지 기준) 당 10만원
    • (2) 초과 게재료 : 1페이지 당 10,000원 추가.
 

제2장. 사회과학연구소 학술지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 제10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 연구소 학술지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및 20명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11조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
  • 편집위원장은 연구소 소장의 추천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며, 편집위원은 연구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인사 중 20명 정도를 편집위원장이 위촉하고 소장이 임명한다.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2년 이상을 보장한다.
  • 제12조 【편집위원의 자격 및 선정 기준】
  • 편집위원은 사회과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현직 대학 교수이어야 하고, 편집위원의 위촉 시 편집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① 행정학 분야, 사회복지학 분야, 법학 분야, 커뮤니케이션학 분야 연구자를 중심으로 구성할 것.
    • ② 위원 구성이 전국적인 분포를 가질 것.
    • ③ 학술 활동 및 연구 업적을 고려할 것.
  • 제13조 【편집위원장의 역할】
  • 편집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
    • ① 학술지 원고의 모집 공고
    • ②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의 위촉
    • ③ 편집위원회의 소집 및 주재
    • ④ 논문 게재 여부의 결정
    • ⑤ 기타 학술지 편집 및 발간과 관련된 사항
    • ⑥ 편집위원장은 재임기간동안 투고할 수 없다.
  • 제14조 【편집위원회의 역할】
  •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소집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 ① 논문 심사위원의 추천 및 추인
    • ② 논문 게재 결정의 추인
    • ③ 논문 심사와 관련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 ④ 본 학술지의 편집방향의 결정
  • 제15조 【편집위원회의 개최】
  • 편집위원회는 연 4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장. 논문 심사기준 및 심사절차

  • 제16조 【게재할 원고】
  • 본 『사회과학연구』에 게재할 원고는 “사회과학연구소 학술지 편집 및 심사 규정” 제2조와 제12조 ①항에 의거 독창적인 것이면서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아야 하며, 『사회과학연구』지 투고규정에 맞지 아니하면 이를 접수하지 않는다.
  • 제17조 【심사위원 위촉】
  •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의 의견을 참고하여 3인 이상을 위촉하되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2인 이상의 외부 심사위원을 포함시킨다.
  • 제18조 【비밀보장】
  • 심사위원은 심사내용에 대해 필자 이외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투고자 역시 심사내용을 공공연하게 누설할 수 없다.
  • 제19조 【논문심사 및 심사료】
  • 논문 1편 당 3명의 심사위원이 동시에 심사하고 각 논문의 심사위원명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원고접수 시 심사료 10만원을 지불하여야 한다(논문원고접수 확인 후 송금).
  • 제20조 【심사 기준 및 양식】
  • 제출된 논문은 심사양식에 따라 “논문제목ㆍ연구목적ㆍ내용의 일치여부, 연구의 체계와 구성의 타당도, 연구의 독창성, 최근 연구동향의 반영도, 연구의 학문적 기여도, 연구의 사회과학적 함의, 기타/총평” 등의 내용으로 기본 심사양식인 [양식1 : 논문심사보고서]에 기초하여 심사하며, 수정을 요구할 때는 별도의 양식인 [양식2 : 논문수정의견서 : 심사소견 및 수정요구방향]을 작성한다.
  • 제21조 【심사의뢰】
  • 위촉된 심사 위원에게 논문과 심사의뢰서 및 논문심사보고서를 보내 심사를 의뢰한다.
  • 제22조 【심사결과】
  • 심사결과는 별도의 심사의견서 양식에 의거하여 작성하고 초심의 판정 항목은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로 4가지로 구성한다.
  • 제23조 【심사결과판정】
  • 제출된 논문은 심사기준에 의하여 2명 이상의 게재 적격 판정을 받은 것에 한하여 게재한다([표 2] 심사논문 판정기준표 참조). 심사결과 판정은 다음의 4개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 ① “게재불가” 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그 사유를 명기하여 저자에게 통보한다.
    • ② “수정 후 재심” 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수정해야 할 내용을 통보하고 수정된 논문을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내린 심사 위원에게 다시 심사를 의뢰하며, 이때 판정은 “게재”, “게재불가”로만 한다.
    • ③ “수정 후 게재” 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수정해야 할 내용을 통보하며, 수정 요청이 어느 만큼 받아들여졌는지를 편집위원장이 판단한 후 게재한다.
    • ④ “게재” 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게재 사실을 저자에게 통보한 후 게재한다. 이때 저자에게는 자구 수정 등의 미미한 수정만이 허락된다.
 

[표 2] 심사논문 판정기준 표

심사위원 1 심사위원 2 심사위원 3 심사결과 판정기준
게 재 게 재 게 재 수정없이 게재
게 재 게 재 수정 후 게재
게 재 게 재 수정 후 재심
게 재 게 재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 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
게 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 재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 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게 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 재
 
  • 제24조 【수정의뢰】
  •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 통보서를 취합하여 1차 판정을 하고, 1차 판정에서 수정을 요하는 논문인 경우, 심사평과 수정의뢰서를 쓴 이에게 통보하여 논문의 수정을 요구한다.
  • 제25조 【재심의뢰】
  • 심사위원에게 논문과 재심의뢰서 및 재심결과 통보서를 보내 재심을 의뢰한다. 재심의뢰서 및 재심결과 통보서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 양식에 따른다.
  • 제26조 【이의제기】
  • 쓴 이가 논문의 게재 여부에 대한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편집위원장에게 논문의 재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재재심 요청이 있으면, 분명한 사유가 없는 한 편집위원장은 이전 심사위원 이외의 제4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심사를 수행한다. 제4의 심사 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하는 경우, 게재응모자가 심사비를 부담한다. 제4의 심사위원이 ① 게재/수정 후 게재인 경우, “수정 후 게재가”로 결정하고, ② 수정 후 재심/게재불가인 경우, “게재불가”로 결정한다. 재재심 판정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게재 가” 판정이 나더라도 시간 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음 호로 이월하여 게재할 수 있다.
  • 제27조 【심사평 및 반론의 게재】
  • 심사평과 심사평에 대한 반론은 논문과 함께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때 심사자의 이름은 심사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밝히지 않는다. 단, 쓴 이가 심사평을 받아들여 원고를 수정하고, 심사평의 게재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게재하지 않는다.
  • 제28조 【심사위원 준수 사항】
  • ① 쓴 이와 심사자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입장이나 견해의 차이는 가부 판정의 기준이 될 수 없다.
    ② 심사자는 심사 결과 통보서를 가급적 상세히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심사자가 심사 결과 통보서를 작성할 때, 쓴 이의 학문적 품위를 존중한다.
  • 제29조 【기타】
  • 상기 심사원칙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