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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연구소 학술지 연구윤리 규정

  • 2007. 10. 29. 제정

    2018. 06. 27. 개정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사회과학연구』(영문명: Social Science Research Review)와 관련된 논문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사회 공동의 윤리를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연구에 있어서의 엄밀함과 윤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과정의 규율체계를 규정함으로써 연구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연구자의 정직성)

     

    1. 연구자는 각자가 수행하는 연구에 있어서 정직하여야 한다. 여기서 정직은 아이디어의 도출, 실험에 대한 설계, 실험과 결과의 분석, 연구비 지원, 연구결과의 출판,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 및 대우와 사생활 보호 등 연구 과정의 전반에 관한 정직을 말한다.

     

    2. 연구자는 연구에 있어서의 표절, 사기, 조작, 위조 및 변조 등을 심각한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연구결과를 발표함에 있어 연구자의 소속, 직위, 경력 등의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연구자는 자신의 이익과 타인 또는 타 기관의 이익이 상충하거나, 상충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공표하고 적절히 대응하여야 한다.

     

    제 3 조 (연구의 개방성)

     

    1.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기밀이 보호되는 범위 내에서, 학문과 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최대한 공개적인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2. 연구결과가 출판된 후 다른 연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적재산권 또는 연구와 관련된 제한규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관련 데이터와 결과물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 4 조 (기여도 배분)

     

    1. 논문 등 출판된 연구결과에 기재된 저자들은 그 연구내용을 숙지함으로써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하며, 기여도가 없는 사람에 대하여 저자의 권한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2. 공식적인 공동연구자 또는 출판물의 작성에 직간접으로 기여한 사람들은 논문 등에 표시되는 방법에 따라 적절히 보상되어야 한다.

     

     

    제 5 조 (연구윤리위원회)

     

    1.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사회과학연구소 소장, 편집위원장, 편집위원을 포함하여 7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윤리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겸임하거나 윤리위원에서 호선한다.

     

     

    제 6 조 (위원회의 운영)

     

    1.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그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4.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 혹은 관리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5.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7 조 (위원회의 기능) 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과학연구』와 관련된 논문에 대하여 제기된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2. 『사회과학연구』와 관련된 연구 정직성에 관하여 제기된 선의의 고발 사항

     

    3. 『사회과학연구』와 관련된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제 8 조 (연구 부정직 행위에 대한 처리)

     

    1. 『사회과학연구』와 관련된 연구 부정직 행위가 고발된 경우, 위원회는 그 혐의에 대한 적절한 조사와 처리를 하여야 한다.

     

    2. 연구 부정직 행위에 대한 조사는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연구 부정직 혐의를 받는 자는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위원회는 이를 적절히 보장하여야 한다.

     

    4.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 부정직 혐의를 받는 자를 출석시켜 자신을 보호하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5. 조사 결과 연구 부정직 행위가 확정될 경우, 이를 공표하고 다음 각 호의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해당 연구결과물에 대한 게재 취소 또는 수정 요구

    ② 적정 기간 투고자격 상실

    ③ 법률기관에의 고발 등

     

    6. 조사 결과 연구 부정직 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고발자 혹은 혐의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9 조 (시행일) 본 규정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